2021년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대상자 조회
<기본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1) 아래 대상자 중 출생년도가 홀수인 건강보험 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
예) 출생년도가 1973년, 1981년, 1999년 등 출생년도가 홀수이신 분
2) 연장 건강검진 대상자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 검진을 받지 못하신 분의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일반 건강 검진 및 암 검진 대상자
- 연장기간 : 2021년 6월 30일까지
- 2021년 1월 4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신청
<검진 대상자 상세 정보>
1) 지역대상자
* 홀수년도 출생한 만 20세 이상 성인 :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 짝수년도 출생한 만 20세 이상 성인 : 2020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6월 30일까지)
2) 직장가입자
* 사무직 직장인 : 출생년도 (짝수, 홀수) 기준에 따라 격년제 실시
* 비사무직 직장인 : 전체
※ 사무직 : 인사, 경리, 판매, 설계, 서무 등 사무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학원 강사 및 유치원 교사 등
※ 비사무직 : 단순 노무 종사자, 기계 조작 종사자, 직접 판매 종사자, 항공기 승무원, 의사 및 간호사, 은행 창구 직원, 미용사, 실습 강사 등
3)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해당 년도생 (짝수, 홀수)
4) 의료급여 수급자
* 만 19세 ~만 64세 출생자
* 출생년도 (짝수, 홀수) 기준
5) 일반 검진
* 본인부담 없음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 우편으로 검진 안내가 오기도 하지만, 해당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였거나(주소 변경 등으로), 본인도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 건강 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아래 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