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가이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 열람 및 출력



소득 및 재직 상태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요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고 있는 경우, 부부 맞벌이 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 하여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2) 직접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하시어 민원 창구를 통해 발급 받으시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고객센터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3)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컴퓨터를 통해서도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 받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이드)

컴퓨터를 통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열람 또는 인쇄를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사이트를 방문해야 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를 검색하시어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사이트(링크)에 방문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메뉴에서 ‘개인 민원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을 선택합니다.

 

2) 로그인 상태(공인인증서 본인인증)가 아니라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개인’ 선택 후,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컴퓨터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3) 로그인(공인인증 완료) 되었다면 ‘민원신청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 하단에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이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가장 최근의 자격 내역이 상단에 표시됩니다. 직장 가입자이고 아직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해당 건강보험은 현재 유효한 상태이므로 상실일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조회 조건을 변경하여 ‘직장가입내역’ 또는 ‘지역가입내역’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메뉴에서 볼 수 있듯이 조회된 내역에 대해 프린트발급 또는 팩스전송이 가능합니다. 인쇄시 주민등록번호 표시가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을 체크해주세요.



4) 출력하기 원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역을 체크한 후, [프린트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통 현재 재직중인 상태의 건강보험 내역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마지막 ‘직장 가입자’ 항목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체크 해제한 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모든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이 필요하다면 ‘전체선택’ 체크하여 모든 내역을 선택 후, 발급하세요.

 

5) 새로운 팝업이 뜨면서 자격득실확인서 출력화면이 떠야 하는데, 만약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사이트 주소 표시줄 우측에 아래와 같은 아이콘이 표시되었을 수 있습니다.

팝업 차단 아이콘으로 해당 아이콘을 클릭한 후, ‘항상 허용’ 체크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프린트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이제 아래와 같이 자격득실확인서 출력화면 팝업이 나타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증명서를 생성에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 ‘증명서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가 뜨고, 팝업 하단에 파일(pdf파일) 하나가 다운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클릭하여 엽니다.

 

7) 파일이 열면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서가 나타납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자격득실 내역만 선택하고, 출력하였기 때문에 문서에도 하나의 내역만 표시되었습니다.

 

이제 문서 우측 상단에 보면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린터로 인쇄(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한 서류를 확인하고, 문서를 요구한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