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기

부담금 상한제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상한액을 두었으며, 이를 초과하여 개인이 부담한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이를 개인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의료비에 대해 환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전화 또는 팩스 그리고 우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기


 

  • 아래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보이는 첫 화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화면

 

  •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신청 메뉴 화면

 

  • 개인민원업무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인과 관련된 민원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 아래로 스크롤 하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가 보입니다. 해당 메뉴들 중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환급금 및 지원금 조회/신청 화면

 

  • 여기에서 만약 로그인 상태가 아니라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액 환급 신청 서비스는 반드시 본인인증 및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먼저 로그인해야 합니다. PASS, 페이코, 네이버 및 각 금융사의 간편인증(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기존의 공동,금융 인증서로도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로그인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에 대한 환급 신청 등을 포함하여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수일 이내(보통 업무일 2일 이내)로 가입자 본인의 예금 계좌로 환급금이 입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환급금 및 지원금 조회/신청 페이지 화면

 

  •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및 파악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있다면 아래 환급금 목록에 해당 내역이 표시되며, 해당 내역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환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환급금 및 지원금 내역 조회 화면

 

  • 만약 환급 받을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ARS 전화번호 안내

 

2. 방문, 전화, 팩스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기

  •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보내줍니다. 지급신청서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환급금을 받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 공단 팩스(각 지사별 건강보험공단 팩스 번호 안내)로 전송합니다.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급금(지원금)’ 메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초과한 부담금 환급 신청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초과 부담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거나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환급, 건강보혐료 이중 또는 초과 납부 등의 과오납 등에 대한 한급, 기타 징수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등 각종 환급 및 지원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관련 정보 더 알아보기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 조회 및 발급 방법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