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2023년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대상자 조회

 

<기본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1) 아래 대상자 중 출생년도가 홀수인 건강보험 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

예) 출생년도가 1961년, 1975년, 1983년, 1995년, 2001년 생 등 출생년도가 홀수이신 분



<검진 대상자 상세 정보>


1) 지역대상자

* 홀수년도 출생한 만 20세 이상 성인 : 2023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 짝수년도 출생한 만 20세 이상 성인 : 2022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6월 30일까지)

 

2) 직장가입자

* 사무직 직장인 : 출생년도 (짝수, 홀수) 기준에 따라 격년제 실시
* 비사무직 직장인 : 전체

※ 사무직 : 인사, 경리, 판매, 설계, 서무 등 사무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학원 강사 및 유치원 교사 등
※ 비사무직 : 단순 노무 종사자, 기계 조작 종사자, 직접 판매 종사자, 항공기 승무원, 의사 및 간호사, 은행 창구 직원, 미용사, 실습 강사 등

 

3) 직장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 해당년도에 해당하는 자 (짝수, 홀수)

 

4) 의료급여 수급자

  • 만 19세 ~만 64세 출생자
  • 출생년도 (짝수, 홀수) 기준
  • 65세 이상은 노인 복지법에 의한 검진 실시로 제외 (65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으로 대체되어 실시)


<건강 검진 상세 정보>

1) 암검진

출생 년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검진 항목 확인

  • 위암 : 40세 이상 (2년 주기) – 1983년 12월 31일 이전 홀수연도 출생자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주기) –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줄생자
  • 대장암(분변검사) : 50세 이상 (1년 주기) – 197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1983년 12월 31일 이전 홀수연도 출생자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2003년 12월 31일 이전 홀수연도 출생자
  • 폐암 : 54세 ~ 74세 고위험군 (2년 주기) – 1961년 1월 1일 ~ 1949년 12월 31일 사이 홀수연도 출생자

 

2) 검진 기간

  • 일반 건강검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 (암검진 포함)
  • 대장암 분변 검사 결과에서 “반응있음”, 위장조영촬영결과 “암의심” 판정을 받은 2단계 암검진의 경우, 2024년 1월 31일까지 실시
  •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잘환 의심자의 확진 검사의 경우, 2024년 1월 31일까지 실시

 

3) 검진 비용

  • 일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지정된 검사 외에 본인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 암 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90% 부담하며, 수검자가 나머지 10%를 부담합니다. 다만 암 중에서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에 한해서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국가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인 경우, 수검자 본인 부담금의 1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4) 검진 항목

  • 공통 검진 항목 : 진찰 및 기본 상담, 신체 계측(키, 몸무게, 허리둘레 등), 시력, 청력,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e-GFR, 혈청크레아티닌), 요검사, 구강검진
  • 성별 및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검진 항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지질혈증 혈액 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매 4년마다)
    • B형 간염항원 및 항체 : 40세 (면역자 및 보균자는 제외)
    • 골밀도 검사 : 54세 및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매 2년마다)
    •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검사 : 20세부터 70세까지 (매 10년마다)
    • 생활 습관 평가 : 40세부터 70세까지 (매 10년마다)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세, 70세, 80세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구강검진 항목에 포함)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 우편으로 검진 안내가 오기도 하지만, 해당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였거나(주소 변경 등으로), 본인도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 건강 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본인이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는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