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 내역 조회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 발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의료비(공단 부담금)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의료 시설 이용자의 의료 이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용외에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내역은 국민건공보험 공단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실제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방문
- 국민건공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홈페이지 메뉴에서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2) 개인민원업무 목록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 메뉴 선택
- 아래와 같이 개인 민원 업무를 처리해주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목록 중에서 ‘증명서 발급 확인’ 영역에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홈페이지 로그인
- 이미 로그인 상태라면 바로 4단계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상태가 아니라면 먼저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페이코나 국민은행 등에서 발급하는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동 또는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먼저 ‘공동.금융 인증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어 컴퓨터에 있는 본인의 인증서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한 번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다만 개인이 아닌 사업장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 가입 과정이 있습니다.
4)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내역 조회
-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었다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아래의 조회 조건을 선택하여 일정 기간내의 본인부담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또는 일별 조회가 가능하며 기본으로 1년(12개월)간의 내역이 표시됩니다.
- 아래는 조회 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한 내역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성명, 생년월일)이 표시되고, 월별 부담금 내역이 조회됩니다. (월별 선택)
-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해 구분되어 금액이 표시됩니다.
- 하단의 [프린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최근 2년 이내의 자료만 조회하실 수 있으며, 한 번에 최대 12개월까지의 데이터만 조회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제41조의 4에 따른 것으로 비급여와 전액 본인 부담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요양 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효(3년)에 따라 미 청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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