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건강보험료를 조회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로그인)만 하면 바로 건강보험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 납부 및 완납 증명서도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접속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 인증’ 메뉴를 선택하여 개인 인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개인인증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는 없지만, 건강보험료 조회 및 납부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또는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PC또는 PC와 연결된 USB 등에 개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통합포털도움센터의 공인인증서 안내 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선택
정상적으로 개인 인증이 되었다면 다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주요서비스 메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참고로 개인 주요 서비스로는 ‘건강보험 보험료 조회/납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신청’ 등이 있습니다. 그외에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도 가능하며,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건강보험료 조회/납부
건강보험료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된 보험료가 있는 경우, 바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방법 안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용카드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실 경우, 납부 금액의 0.8%가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납부해야할 정기고지된 건강보험료가 있는 경우, 아래에 납부 내역이 표시됩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인지, 납부해야할 보험료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간겅보험 미납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5) 건강보험료 납부하기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있는 경우, 납부하기 원하는 보험을 상단의 납부할 보험료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선택된 납부금액 합계’가 표시되고, 납부할 보험료가 표시됩니다.
※ 참고로 보험료가 미납 상태는 아니나, 연체금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건강보험료의 보험료 원금만 납부하고, 추가로 부과된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처럼 보험료는 납부(완납 상태)하였으나, 연체금만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관할치사로 문의하시면 관련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은행 즉시 이체, 신용 카드 납부, 가상계좌 발급, 인터넷지로 사이트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온라인)
1) 은행 즉시 이체는 기업은행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만 가능합니다. 단 기업은행 평생계좌의 경우 즉시이체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납부 대행 수수료 0.8%가 부과되며, 직불 카드 및 해외 발급 카드로는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3) 가상계좌 납부는 가상으로 발급받은 계좌번호로 발급 당일 23:30분까지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1금융권 시중은행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지로 사이트라는 별도의 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 사이트 -> 사회보험료 -> 통합사회보험료 페이지에서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