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회 및 계산 방법

  • 국민건강 보험공단 민원업무에서 조회 가능
  • 지역보험료 부과 상세내역 확인 가능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에 재직하여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및 공무원,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로 분류되며,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포함되는 사람까지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직장)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건강보험을 미리 공제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를 확인하여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보험료를 조회하고 계산해 볼 수 있으며, 부과된 근거에 해당하는 상세 내역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의 ‘민원여기요’ 메뉴를 선택하고, 그 하단에 표시되는 ‘개인민원’ 메뉴를 다시 선택합니다.

 

2)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조회

개인민원업무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증명서 발급 및 확인, 자격조회 등 개인 민원과 관련된 다양한 메뉴가 표시되는데, 페이지 중간 쯤에 ‘보험료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보험료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상태가 아니라면 로그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업식 때문에 본인의 컴퓨터에 있는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바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인증서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화면 좌측의 [공동/금융 인증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의 인증서를 먼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우측의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4) 지역보험료 조회

지역보험료 조회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지역보험료 금액과 부과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내역을 조회합니다. 조회는 최대 6개월치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5) 지역보험료 조회결과 및 상세내역

상세 내역이 표시되며, 상세내역을 다시 클릭하면, 해당 월의 보험료 부과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내역이 함께 표시됩니다.

 

추가로 지역보험료 부과 상세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납부할 보험료와 왜 그 보험료가 부과되었는지 그 근거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 점수, 재산 점수, 소득 최저 보험료 금액, 자동차가액에 따른 점수 그 외에 추가로 경감 및 정지,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 감액되는 금액이 있는지, 건강 면제 및 지원금이 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지역보험료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국민겅강보험 지역보험료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에게 부과된 근거 자료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세부 내역이 궁금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소속지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