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대상자 조회
<기본 2024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1) 아래 대상자 중 출생년도가 짝수인 건강보험 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
예) 출생년도가 1962년, 1978년, 1982년, 1996년, 2002년 생 등 출생년도가 홀수이신 분
2) 검진 기관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병원 등의 의료기관)이라면 현재 거주중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검진 가능합니다.
-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 스마트폰 앱 및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 상세 정보>
1) 지역대상자
* 짝수년도 출생한 만 20세 이상 성인 : 2024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 홀수년도 출생한 만 20세 이상 성인 : 2023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6월 30일까지)
2) 직장가입자
* 사무직 직장인 : 출생년도 (짝수, 홀수) 기준에 따라 격년제 실시
* 비사무직 직장인 : 전체
※ 사무직 : 인사, 경리, 판매, 설계, 서무 등 사무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학원 강사 및 유치원 교사 등
※ 비사무직 : 단순 노무 종사자, 기계 조작 종사자, 직접 판매 종사자, 항공기 승무원, 의사 및 간호사, 은행 창구 직원, 미용사, 실습 강사 등
3) 직장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 해당년도에 해당하는 자 (짝수, 홀수)
4) 의료급여 수급자
- 만 19세 ~만 64세 출생자
- 출생년도 (짝수, 홀수) 기준
- 65세 이상은 노인 복지법에 의한 검진 실시로 제외 (65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으로 대체되어 실시)
<건강 검진 상세 정보>
검진 항목은 크게 공통 검진 항목과 암 검진 항목으로 나뉩니다.
공통 검진 항목의 경우, 검진 대상자들이 공통으로 받게 되는 검진 항목이며, 일부 항목의 경우,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암 또한 많이 발생하는 중증 질병으로 이는 별도의 검진 항목으로 두고 있으며, 이 역시 성별 및 연령에 따라 검진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공통 검진 항목
- 공통 검진 항목 : 진찰 및 기본 상담, 신체 계측(키, 몸무게, 허리둘레 등), 시력, 청력,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e-GFR, 혈청크레아티닌), 요검사, 구강검진
- 성별 및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검진 항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지질혈증 혈액 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매 4년마다)
- B형 간염항원 및 항체 : 40세 (면역자 및 보균자는 제외)
- 골밀도 검사 : 54세 및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매 2년마다)
-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검사 : 20세부터 70세까지 (매 10년마다)
- 생활 습관 평가 : 40세부터 70세까지 (매 10년마다)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세, 70세, 80세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구강검진 항목에 포함)
2) 암검진
출생 년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검진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암 : 40세 이상 (2년 주기) – 1984년 12월 31일 이전 짝수년도 출생자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주기) – 198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대장암(분변검사) : 50세 이상 (1년 주기) –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폐암 : 54세 ~ 74세 고위험군 (2년 주기) – 1962년 1월 1일 ~ 1950년 12월 31일 사이 짝수년도 출생자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1984년 12월 31일 이전 짝수년도 출생자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2004년 12월 31일 이전 짝수년도 출생자
3) 검진 기간
- 일반 건강검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실시 (암검진 포함)
- 대장암 분변 검사 결과에서 “반응있음”, 위장조영촬영결과 “암의심” 판정을 받은 2단계 암검진의 경우, 2025년 1월 31일까지 실시
-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잘환 의심자의 확진 검사의 경우, 2025년 1월 31일까지 실시
4) 검진 비용
- 일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지정된 검사 외에 본인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 암 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90% 부담하며, 수검자가 나머지 10%를 부담합니다. 다만 암 중에서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에 한해서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국가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인 경우, 수검자 본인 부담금의 1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본인이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는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